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하거나 또는 기업카드로 등록된
신용(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휘하여야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 영수증이 상기의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등록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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