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공제 신청을 하는데 메입처에서 접수된 금액하고 다르다고 나옵니다

매입 영수증에 기록된 아버지 화물차 수리비를 매입공제 별도 신청으로 넣는데 매입처에서 등록된금액하고 다르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하거나 또는 기업카드로 등록된

      신용(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휘하여야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 영수증이 상기의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등록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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