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입공제 신청을 하는데 메입처에서 접수된 금액하고 다르다고 나옵니다
매입 영수증에 기록된 아버지 화물차 수리비를 매입공제 별도 신청으로 넣는데 매입처에서 등록된금액하고 다르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 관련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하거나 또는 기업카드로 등록된
신용(직불)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휘하여야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입 영수증이 상기의 매입세금계산서, 기업카드로 등록된 신용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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