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고인 유서에 조건이 붙을 수 있나요?

유서에 조건, (ex) 3년 뒤, ~했을 시 누구누구에게 재산 얼마를 준다

라고 하면, 해당 기간 혹은 조건이 달성될 동안 재산은 어디에 묶이게 되나요?

애초에 기간이나 조건이 붙은 재산상속 유서가 법적 효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73조 제2항에 의하면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유언도 가능하며, 조건달성 전에는 유언의 효력이 없으니 피상속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