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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다향제비91
유서에 조건, (ex) 3년 뒤, ~했을 시 누구누구에게 재산 얼마를 준다
라고 하면, 해당 기간 혹은 조건이 달성될 동안 재산은 어디에 묶이게 되나요?
애초에 기간이나 조건이 붙은 재산상속 유서가 법적 효능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73조 제2항에 의하면 유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은 유언도 가능하며, 조건달성 전에는 유언의 효력이 없으니 피상속인에게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 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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