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전제품 A/S 에 대한 감각상각이 적용되나요?
아파트 정전 (과전류)으로 의류건조기가 고장나서
수리를 받았어요.
아파트 측에서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으니 수리를 받을수 있으면 수리를 하고. 수리가 안되는 부분은 동일제품에 대해 감가상각을 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수리 후 영수증 제출하였더니 해당 건조기가 구입하고 10년이
지난 제품이라고 수리비를 감가상각해서 준다고 합다. 수리비에 대한 감각상각은
들어본적이 없는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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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일반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경우 실제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사용 연수가 오래된 제품에 대해 수리비에도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10년 이상 된 가전제품은 성능 저하나 부품 단종 등을 이유로 감가상각이 적용되기도 하지만, 이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보험 약관을 확인해보고 이의하시기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리비는 실제 제품 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이를 감가상각하여 지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품의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 아닌 수리비 보상에서는 감가상각이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