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후 근무 조건 변경 및 근무 중단 – 손해배상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한 2차 종합병원(의료재단 소속)에 채용되어 출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풀타임 근무”로 안내받았고,
병원 측 요청으로 **채용검진(수두, 홍역, 잠복결핵 포함)**도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근 당일, 병원 측에서 **오전 근무(파트타임)**만 일 하는거라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근무를 실제로 진행했으며,
녹음 및 근무 내역 증거를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병원 측은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근무를 시켰고,
다음날 조건 불일치로 근무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당일 근무 임금은 정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용검진 비용은 알아본 후 연락 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 병원 안내를 믿고 한 달 이상 준비하며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했고,
✔️ 출근 후 조건 변경으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1. **채용 과정에서의 손해(기회비용·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노동청에서 접수 가능한 사안인지,
아니면 민사(소액청구)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는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신고를 통해 회사를 처벌할 수 있지만 이외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