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 후 근무 조건 변경 및 근무 중단 – 손해배상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한 2차 종합병원(의료재단 소속)에 채용되어 출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채용 과정에서 “풀타임 근무”로 안내받았고,
병원 측 요청으로 **채용검진(수두, 홍역, 잠복결핵 포함)**도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근 당일, 병원 측에서 **오전 근무(파트타임)**만 일 하는거라고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날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근무를 실제로 진행했으며,
녹음 및 근무 내역 증거를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후 병원 측은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근무를 시켰고,
다음날 조건 불일치로 근무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당일 근무 임금은 정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채용검진 비용은 알아본 후 연락 주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 병원 안내를 믿고 한 달 이상 준비하며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했고,
✔️ 출근 후 조건 변경으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
1. **채용 과정에서의 손해(기회비용·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노동청에서 접수 가능한 사안인지,
아니면 민사(소액청구)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