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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비보험 보장기간 문의드립니다
1세대 실손 가입중 상해는 180일 통원한도가 있는걸 모르고 청구를 했습니다.
오늘 보험사에서 180 일 기간동안만 보험금 지급을 받게 된다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청구한건 25.5~26.1월까지 입니다.
그중 25.5월~25.7월 청구건은 금액이 작아서요.
혹시 25.8월~26.1월까지 보험금 받을수 있게 변경이 가능할까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180일까지만 보상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데 다른 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한다면 가능할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보험금 보장기간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사고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병원의 초진챠트기록지도 같이 제줄을 하고 청구를 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1세대 상해실비는 면책기간없이 사고당 180일보장입니딘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25년 8월이 첫사고 청구가 되었다면 모를까
25년 5월부터 청구한 기록을 무효로 하는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