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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개방적인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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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실비보험 보장기간 문의드립니다

1세대 실손 가입중 상해는 180일 통원한도가 있는걸 모르고 청구를 했습니다.

오늘 보험사에서 180 일 기간동안만 보험금 지급을 받게 된다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청구한건 25.5~26.1월까지 입니다.

그중 25.5월~25.7월 청구건은 금액이 작아서요.

혹시 25.8월~26.1월까지 보험금 받을수 있게 변경이 가능할까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상해의료비의 경우에는 180일까지만 보상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보상이 되지 않는데 다른 사고로 인한 상해라고 한다면 가능할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로 보험금 보장기간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사고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병원의 초진챠트기록지도 같이 제줄을 하고 청구를 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1세대 상해실비는 면책기간없이 사고당 180일보장입니딘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의 일반상해의료비는 사고일부터 180일만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날짜를 변경하여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자와 협의하여 청구 통원일자를 변경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보상 담당자 배정되면 연락하여 협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철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취소, 다시 청구 요청 이 방법 밖에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면 더 이상 변경이 불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계산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25년 8월이 첫사고 청구가 되었다면 모를까

    25년 5월부터 청구한 기록을 무효로 하는건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변경 요청이 가능하며 보험사에 청구 취소 요청을 진행하신 후 변경이 필요한 부분으로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