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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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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양형만을 위한 증인신문도 하나요?

재판하는 판사는 바빠서 증인신문같은것도 꼭 필요한거 아니면 안한다는데 형사재판서 법리적용 등에는 변함이 없으나 양형만을 위한 증인신문을 하기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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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양형만을 위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다만, 판사에 따라서는 이에 대한 필요성을 부정하며 채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형사재판에서 판결 전 양형 판단을 위해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태도, 가정환경 등 양형 요소를 입증할 필요가 있을 때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법리 판단과는 별개로 양형에도 중요한 절차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양형만을 위한 증인 신문은 진행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겠습니다. 다만 재판의 진행은 판사에 재량해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형을 위한 증인 신문도 진행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고 보긴 어려우나 사안에 따라서는 피고인의 양형만을 위한 증인신문도 진행하기도 하며,

    특히 피고인 신문을 하는 경우가 양형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