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선순위임차임들의 보증금 확인방법
다가구 임차인입니다.
22년 계약했을 당시에 다가구에 임차해있는 분들의 보증금금액을 아는방법이있을까요?
또한 계약당시 중개사에서 주는 중개물대상확인서에 선순위임차인 보증금 9억정도있다고 적혀있는데,
선순위임차인 보증금9억에 상가 월세보증금도 포함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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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2년 계약했을 당시에 다가구에 임차해있는 분들의 보증금금액을 아는방법이있을까요?
==> 해당 주택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당시 중개사에서 주는 중개물대상확인서에 선순위임차인 보증금 9억정도있다고 적혀있는데,
선순위임차인 보증금9억에 상가 월세보증금도 포함이될까요?
==>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