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얻을때 안전하게하는법 문의..

전세보증금 7천만~9천만 원 정도의 빌라·다가구주택을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안 되는 매물이 많습니다.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매물을 고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확인해야 하나요?

특히 다음 항목을 숫자로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 매매 실거래가 대비 적정 전세보증금 비율

  • 근저당·압류·신탁등기 등 권리관계

  •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방법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확인 방법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 전입신고·확정일자 외에 계약서에 넣을 안전 특약

  • 보증보험 가입 불가 사유가 단순한 주택가격 문제인지, 계약을 피해야 할 위험 신호인지

보증보험 없이 계약해도 되는 조건과 계약을 피해야 하는 조건을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왕초님 반갑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안되는 물건은 일단 거르시는것이 좋지만, 꼭 해야하신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서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6개월 이내의 매매 실거래가 혹은 주변의 객관적인 시세 대비 70% 이하인 곳을 선택해야 안전합니다. 만약 주택 매매 시세가 1억 원이라면 전세금은 7,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에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결정 등의 기록이 있거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넘어간 신탁등기 매물은 무조건 거르세요.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계약 전 전입세대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서류를 확인하세요. 해당 건물 예상 매가 70% 해당하는 금액에서 은행 근저당 채권 최고액과 다른 선순위 세입자들 보증금 총액을 모두 뺐을 때, 질문자의 보증금보다 커야합니다.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금은 경매 진행 시 세금이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되기 때문에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을 받아 미납없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을 한 위반건축물인지는 정부24 등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최상단에 노란색 바탕으로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약은 아래 내용을 넣으세요.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현재의 등기부등본상 권리 상태를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보증보험 불가능은요, 단순히 공시가격의 126%라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엄격한 가입 기준액을 소폭 초과하여 가입이 거절된 것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실제 시세 대비 70% 이하의 안전 비율을 충족할 경우 계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신탁등기, 위반건축물, 선순위 채권 과다, 혹은 임대인이 과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이력이 있는 HUG 블랙리스트라면 무조건 피하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집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먼저 그런 집인지 확인을 하고 현장 답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이 맘에 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해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면 그래도 안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최악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소유자 및 을구의 선순위 채권 및 근저당권등을 확인을 하시는 것이 기본이고 건축물대장등을 통해서 위반건축물일 경우 전세대출 및 보증보험에 제한이 될 수 있는 점 인지를 하시고 무엇보다 임대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못해서 연체가 되어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경매로 낙찰이 되고 먼저 선순위 채권이나 임차권에 대해서 우선 배당이 받고 남는 금액이 계약할 보증금보다 넉넉하게 많이 남을 경우 계약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고 또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통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필히 가지시는 것이 기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와 다가구는 시세 파악이 어렵고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매물이 많으므로 보증보험 없이 진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가입 가능한 집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시세 대비 보증금이 매우 안전하고 선순위 채권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반환보증 불가 매물은 향후 이사시 세입자를 구하기 힘든 환금성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소중한 7~9천만원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권리관계가 완벽하더라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정상적으로 승인되는 안전한 주택만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등기부등본을 보고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물건을 추천드립니다.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매물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임대인이 보증금 미 반환 시 경매를 통해 해당 물건으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시세 대비 전세보증금 70% 이하여야 하고 다가구는 건물 전체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 총합이 집값의 60% 미만이며 내 보증금이 최우선변제금 범위 내여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압류, 신탁등기가 없어야 하고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납부증명서를 직접 확인해서 체남액이 0원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딱지가 없어야 하고 계약서에 잔금일 익일까지 권리변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특약도 넣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딱 애매한 수준이라 그렇습니다.

    대출없이 7-9천인건가요?

    그렇다면 안전하게 대출받아 조금 더 높은 쪽으로 가시는걸 추천드립니다.

    그런 사정이 안된다면

    일단 선순위대출과 내보증금이 매매가의 70%를 넘으면 안됩니다.

    어떻게 아냐?

    모릅니다.

    그냥 주위 비슷한 매물 얼마에 나갔는지 확인해서 체크해야합니다.

    너무 무성의하다?

    빌라가 그렇습니다.

    아파트 처럼 딱 얼마라고 형성되어 있지않습니다.

    그래서 대출받아 좀 안전한 곳으로 가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 다가구 주택이면 선순위보증금 이런쓰잘때기 없는거 체크하지말고 그냥 하지마세요

    왜냐고 묻는다면 그냥 하지마세요

    국세 지방세 당연히 봐야죠

    이거 체납된 놈이면 막장입니다.

    어차피 대출안받으실거면 위반거춘물 상관없습니다.

    계약서 안썼으면 좋겠지만

    써야한다면

    권리변동 및 소유자 변경시 통지 특약 정도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