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파산선고 받았을 시 임차인이 해야할 일?
집주인이 파산선고 받고 면책 이의 신청 기간입니다. 변호사, 법무사 여러군데 돌아다녀본 결과 일단 법적으로 면책 이의 신청이나 소송을 걸고 넘어질 게 없어 경매로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화성시 다가구 주택이고 반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4,000/20)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다 받았습니다.
우선 월세 상계는 법무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이외로는 채권신고, 경매 넘어가서는 배당신청만 하면 되나요?
아님 더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임차권등기는 대항력보유와 실거주를 계속하고 있다면 따로 안해도 된다고 하던데 맞나요?
채권신고는 아직 법원이나 파산관재인한테 연락온 게 없는 데 우선적으로 진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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