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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유일한병아리
은근히유일한병아리

5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무 급여 문의합니다.

일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자이고,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끔 토요일에도 근무를 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에는 시급의 1배만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급 가능하다는 게 대표(사장) 재량인 건가요? 시급의 1배조차도 지급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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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 수당이 적용되지 않을 뿐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 1배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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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배는 무조건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를 제공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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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계약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초과된 시간 만큼의 1배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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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0.5배를 가산할 필요는 없지만 1배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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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한 시간만큼의 급여 1배만 지급하셔도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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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초과시간에 대해 1베는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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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한다면 별도의 임금지급대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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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시에도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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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5인미만인 사업장이라면 1.5배 가산이 아닌 1배만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시급의 1배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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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에는 시급의 1배만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시급의 1배를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임에도 연장근로로 취급하여 마치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가산수당처럼 1.5배를 줄수도 있을 것이나 1배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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