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책임원칙란 어떤 원칙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우리나라 근로 기준법은 무과실 책임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무과실 책임 원칙란 어떤 제도를 말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무과실책임'이란 '민법상' 손해를 발생시킨 특정인에게 과실 혹은 고의성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리를 의미합니다.
상기 민법상 '무과실책임'의 의미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에 있어서 '허용된 위험'으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이는 위험기업의 운영상 ‘허용된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위험기업을 경영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사용자가 기꺼이 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것으로서 행위책임 과는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에서 '무과실책임원칙'이란 기업에 속 한 근로자가 허용된 위험 영역 내에서 과실로 발생한 사고,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 게는 징계면책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허용된 위험으로 인한 손해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를 보면, 민법상 손해배상제도의 과실책임주의를 극복하고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는데, 이말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는 재해발생에 대한 자신의 고의.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재해보상을 받을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제도는 사용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근로자에게 직접보상을 해야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서 사용자가 충분한 재정적인 상황이 되지 못하면 근로자가 제대로 적절하게 보상 받을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산업재해보상법'에 의거 재해보상제도는 사용자로 하여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고의.과실과는 무관하게 보험기관이 근로자에게 재해보상을 하게 하는데, 여기서 무과실책임제도를 체택하고 있다는것이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제도와 동일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