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상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인사.노무 전문가님들의 지식 나눔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하여 마련되어 있는 근로기준법 외에 취업규칙, 단체 협약 등이 근로 조건과 환경에 대한 약속이 될 수 있을텐데요.
근로자에게 적용할 때 인용되는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란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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