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1년 01월 01일 이후 분양권에 당첨되어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고
주택으로 보유중인 상태에서,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분양권에 당첨이 된 경우
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어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1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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