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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분양권과 분양권 1세대2주택 비과세

21년5월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23년3월에 다른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멘 21년 분양권이 완공되어 23년5월에 아파트 취득하고 25년에 23년의 분양권이 완공되고 23년아파트를 파는 경우 비과세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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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현재기준으로는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2개의 주택중 먼저 처분하는 주택에 양도세과 부과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1년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다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아파트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2021년 01월 01일 이후 분양권에 당첨되어 이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고

      주택으로 보유중인 상태에서,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분양권에 당첨이 된 경우

      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어 2주택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1분양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다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1주택 보유 중에 1분양권을 취득하셔야만 기존 주택의 비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