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후 입원 금액 보상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 타지에서 교통사고(과실은 상대방측이 100)후 대인접수를 한 후 살고 있는 지역에 왔습니다. 오늘 일요일이고 내일또한 공휴일이라 화요일에 병원에가 치료를 받을 예정인데 발생하는 금액은 알아서 상대방 보험측에서 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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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토요일 오후 타지에서 교통사고(과실은 상대방측이 100)후 대인접수를 한 후 살고 있는 지역에 왔습니다. 오늘 일요일이고 내일또한 공휴일이라 화요일에 병원에가 치료를 받을 예정인데 발생하는 금액은 알아서 상대방 보험측에서 내주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