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대 차 사고로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줬습니다.
아직 과실 비율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병원(한의원, 정형외과)다닐 예정입니다.
만약 제가 병원 치료 받던 중, 제 과실이 잡히게 되면 제 총 진료비를 과실만큼 돌려줘야되는 시스템인가요?
그리고 만약 제 보험사에서 상대방과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병원비를 지불하는 금액들이 제 보험료 할증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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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과실 비율은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제가 병원(한의원, 정형외과)다닐 예정입니다.
만약 제가 병원 치료 받던 중, 제 과실이 잡히게 되면 제 총 진료비를 과실만큼 돌려줘야되는 시스템인가요?
그리고 만약 제 보험사에서 상대방과 합의금을 지불하거나, 병원비를 지불하는 금액들이 제 보험료 할증에 반영이 될 수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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