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방 치료비와 대인 보상 등 문의

저는 오토바이 운전

상대방은 외제차 운전

가벼운 접촉사고

상대방 2주염좌 진단

저는 보험으로 대인 100만원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자ㅅ한방병원 같은데서,

2주 입원 하고 수백만원 나오면,

대인 100만원 까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나요?

그리고 2주염좌면 치료비로 청구할 수 있는 상한액이 있다는데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염좌진단이면 12급 120만원까지는 과실없이 처리를 합니다.

    120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오토바이 과실비율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야 합니다.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이 아니면 자동차운전자의 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청구될것입니다.

    치료비 상한액은 없습니다.

  • 오토바이로 책임 보험만 가입을 한 경우 상대방이 염좌 진단인 경우 120만원이 한도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치료비를 쓰고 위자료 및 휴업손해 등의 보험금을 받아간 경우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 질문자님 과실 부분은 질문자님께 구상 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보아 치료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상대방 2주염좌 진단 저는 보험으로 대인 100만원 있습니다.

    : 보험으로 대인 100만원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통상 염좌 2주진단이라면 책임보험 한도액은 120만원입니다.

    혹시 상대방이 자ㅅ한방병원 같은데서, 2주 입원 하고 수백만원 나오면,

    대인 100만원 까고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나요?

    : 과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책임보험 한도액까지는 전액 보상을 하고, 책임보험 초과액에 대해서는 본인과실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주염좌면 치료비로 청구할 수 있는 상한액이 있다는데 맞나요?

    : 상한액은 없습니다. 통상 입원은 1주일 정도로 제한되나, 통원은 추가 진단서가 발급된다면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비율에 따라서 대인 대물 배책처리하신 후 초과분은 자상또는 자손 그리고 자차 처리됩니다.

    혹여 책임보험만 가입되면 무상으로 처리된 후 구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