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품을 정품인척 판매하고 잠수타면 어떤 사기죄인지?
가품을 정품인척 하고 저한테 판매를 했는데 제가 상품을 받고 가품 의심을 하자 가품일시 300% 환불해준다고 저한테 메세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고 바로 저를 차단했습니다. 그 사람과 연락을 닿을 수 없고 알고있는 건 그 사람의 어플 아이디와
계좌번호 밖에 없습니다.
가품을 정품인척 판매하고 잠수 했는데 어떤 형사법에 적용될까요? 고소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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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가품을 판매하고 그 즉시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면 상표법 위반과 사기가 각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전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서 형사 고발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품을 진품인 것과 같이 기망하여 이를 판매하여 진품의 가격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입힌 경우라면 이는 기망에 따른 일반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신상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진 계좌 정보 등의 자료를 가지고 고소를 진행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