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거래계약을 희망하는데 주의점

2022. 10. 28. 19:06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취방을 알아보는중 피터팬어플을 통해 직거래를 희망하는데 꼭 중개인이 없어도되나요? 엎어도된다면 주의할점이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직거래를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하자와 분쟁에 휘말려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아서 그렇습니다.

아하에 문의하는 임대차 분쟁의 절반 이상은 추정컨데 직거래에 의한 걸로 사료됩니다.


물론 중개사 없이 복비를 물지 않고계약을 해서 아무 문제 없는 경우도,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겠지요.


가장주의를 요하는 빈번한게, 반드시 집주인과 계약하고. 집안 부속품에 대한 하자 수리가 집주인 부담이라는 것, 벽지는 임차인이 원상복구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항을 명기하는게 좋습니다.

그외 엄청나게 많은데 어찌 다 열거 하겠습니까?

현명한 선택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8.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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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식****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물론 직거래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물건 확인, 임대인 채권설정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면 됩니다.

    전세인지, 월세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 소유주와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등기부등본에 다른 채권설정이 있는지 없는지

    물건에서 생활할때 불편한 부분은 미리 수리를 해줄건지 등등 확인해서 계약 하셔야합니다.


    한번 사인을 하면 중도파기 혹은 계약기간중 파기할때 손해를 볼수 있기에 사인하기전 신중 해야 합니다.


    이런부분을 확인검토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공인중개사를 통하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물론 수수료가 발생되겠지만 보증금 및 월세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면 수수료가 많이 높지 않기에 한번 확인해보구 결정해도 좋을듯 합니다.

    2022. 10. 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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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인 없이 직거래 하셔도 됩니다.

      주의할점은 계약하는 사람이 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모든 돈의 입금은 소유주(주인)의 계좌로 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과 주인의 신분증 잘 확인하시고 계약하세요.

      집 상태도 잘 체크하시어 확인하시고 전세라면 그 집의 시세와 선순위 세입자등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

      2022. 10. 2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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