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을 매도함에 있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고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경우인가요?
장차 매매의 효력이나 매매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에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 신의칙상 매도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매수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매도인에게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는바, 부동산의 중대한 하자나 소유권에 관한 제한 등이 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8 판결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