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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15
집 매매시 매도자가 법적으로 알려야할 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일반 주택을 처분할려고 하는데 집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매수자에게 반듯이

알려야 하는건가요? 어디까지 고지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 유현심 공인중개사blue-check
    유현심 공인중개사23.05.15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 하자가 있으면 알려주시거나 아님 미리 수리해놓으시면 좋습니다

    큰하자는 반드시 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수리하시고 매매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알고있는 모든하자를 알릴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부분으로 가격협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닌경우 추후 법적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될만한 하자에 대해서는 미리 고지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고지를 안할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책임을 질수 있고 계약이 유지되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고지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외풍이 심하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다 등과 같은 부분까지는 고지할 필요가 없고 하자가 있는 부분, 그리고 하자로 인해 수리를 한 부분중 중요부분(보일러,누수등)은 고지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 부터 발생한 중대한 하자로 매도인은 알고 있고 매수인은 모르는 상태로 계약을 한 후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이런 경우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자’란 매매 목적물이 객관적인 기능과 성질이 결여되어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주택법에 따르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과 미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등을 불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권리상, 물건상 하자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으로 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