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일반 주택을 처분할려고 하는데 집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매수자에게 반듯이
알려야 하는건가요? 어디까지 고지를 해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에 하자가 있으면 알려주시거나 아님 미리 수리해놓으시면 좋습니다
큰하자는 반드시 고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수리하시고 매매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알고있는 모든하자를 알릴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부분으로 가격협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닌경우 추후 법적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가 될만한 하자에 대해서는 미리 고지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고지를 안할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책임을 질수 있고 계약이 유지되더라도 하자담보책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까지는 상세하게 고지하는 게 좋습니다. 다만, 외풍이 심하고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다 등과 같은 부분까지는 고지할 필요가 없고 하자가 있는 부분, 그리고 하자로 인해 수리를 한 부분중 중요부분(보일러,누수등)은 고지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전 부터 발생한 중대한 하자로 매도인은 알고 있고 매수인은 모르는 상태로 계약을 한 후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 이런 경우 매수인이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자’란 매매 목적물이 객관적인 기능과 성질이 결여되어 사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주택법에 따르면,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과 미관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균열이나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등을 불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권리상, 물건상 하자가 있다면 매수인에게 관련 사항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으로 부터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