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주임대료 계산시 기준시간 고시일자 기준
안녕하세요
23년귀속분 전세금에대해 간주임대료 계산해야하는데요
소형평수이고 기준시가만 구해주면되는데 홈택스에서 조회해보면 기준시가 고시일자가 24.1.1까지 있습니다
23년1월1일꺼를 적용해야하나요 24년 1월1일꺼를 적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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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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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금을 구할 때 기준시가의 정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택수 판단시 기준시가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23년 귀속 기준시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