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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바다사자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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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요율 개정 관련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

간주임대료 요율이 25년 02월 26일부터 기존 연 3.5% -> 연 3.1%로 낮아졌다고 알고있습니다 !

이런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할때 간주임대료

1.1~2.26=3.5%

2.27~3.31 =3.1%

이렇게 작성해야하는걸까요 ? 아님

1-3월 3.1% 적용 하면 되는걸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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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기간(1월~3월)의 종료일(3월 31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즉, "3.21 ~ "의 이자율인 3.1%를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정된 이후부터 개정된 이율을 적용하는것입니다. 따라서 2.27부터 3.1%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