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주임대료 요율 개정 관련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
간주임대료 요율이 25년 02월 26일부터 기존 연 3.5% -> 연 3.1%로 낮아졌다고 알고있습니다 !
이런 경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할때 간주임대료
1.1~2.26=3.5%
2.27~3.31 =3.1%
이렇게 작성해야하는걸까요 ? 아님
1-3월 3.1% 적용 하면 되는걸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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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기간(1월~3월)의 종료일(3월 31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즉, "3.21 ~ "의 이자율인 3.1%를 적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정된 이후부터 개정된 이율을 적용하는것입니다. 따라서 2.27부터 3.1%를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