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해결정권고나 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화해결정권고나 조정에 따르지 않는 경우
화해결정권고나 조정에서 나온 결론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청구이의의 소 화해결정권고 .. 결정 사항 -------------
원고는 피고에게 5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위 돈을 받는 즉시 압류 및 추심 명령 기타 신청을 전부 취하한다.
원고는 이 사건의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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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에서 원고가 5만원을 피고에게 전달했는데, 피고가 통장압류 해지 이행을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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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결정 결정사항 조항에 '원고는 이 사건의 소를 취하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이렇다면 더더욱 원고가 불리해지지 않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 판결을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해제(취소) 등 신청절차를 밟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분쟁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위반시의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내용에 포함시켜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