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퇴사인데 가족회사 등기이사 등록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제목 그대로 계약만료 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보수로 등기이사 등록되어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된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보수를 받은적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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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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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보수여부에 관계없이 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실업상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등기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를 해제하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실업상태로 볼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는
등기에서 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없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못받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업한 경우에 받는 것입니다
등기이사면 근로자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못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