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인수인계하는데 간섭하는 상사 싸대기 한대만 때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퇴사예정이고 현재 새로운 직원 인수인계하고 있습니다. 퇴사일까지 인수인계 일정은 제가 모두 계획 짜놓았고 빠짐없이,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짜놓았습니다. 인수인계중에 제 업무에 대해 전혀 모르는 상사가 그렇게 인수인계하면 어떻게하냐 전체적인 흐름을 알려줘야 이해가 더 쉽다 이러네요

이미 입사하고 일주일을 전체적인 흐름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직원이 귀가 잘 안들려 소통도 어렵고 이해도도 많이 떨어져서요. 간섭하는 상사 싸대기 한대만 치고싶은데 치면 문제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때리세요 때리라고 한다고 때리실 일은 없을테니 때리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시고요 분명히 회사에서 잘리실테고

    오히려 그 상사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게 아닌 질문자님이 이상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 한테

    이득이 될게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싸대기 치고 싶은건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실행은 하지마세요

    한순간의 쾌락이 님의 인생을 은근 크게 망칩니다

    일단 사람 때리는 행위는 형사처벌과 민사가 둘다 동시에 오게 때문에

    생각보다 님에게 타격이 큽니다. 또 그 상사가 그것으로 정신적인 치료를 요할 경우는

    그거 갱값 다 물어줘야 합니다. 굉장히 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차라리 때리지 마시고 말로써 혼내시길 바랍니다. 그게 더 효과적이고

    님 신상에 좋습니다

  • 상사든 부하든 싸대기를 치시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꾹 참으시는게 좋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다양한 인간군상을 만날 수 있으니까 참는게 직장생활을 슬기롭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물론 싸대기를 때리고 싶은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사람을 때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ㅎㅎ

    조금만 참으시고, 좋은 회사로 이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퇴사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폭행으로 고소당하실 것이니 싸대기는 때리지 마십시오.

    욕설은 시원하게 한번 퍼부우십시오.

  • 네 문제되죠. 열받지만 참고 버티셔야 할듯해요. 괜히 민사 사건, 형사사건으로 넘어가면 회사 생활도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고 금전 비용만 발생합니다.

  • 그냥 무시하세요 그게 가장 좋은 복수방법이죠 옆에서 뭐라지껄이던말던 그냥 개무시해주면 오히려 혼자서 엄청 열받아할겁니다..

  • 화가 나시더라도 때리면 안됩니다. 어차피 퇴사 하실예정인데 그냥 마무리 잘하고 가야지 그것도 폭행인데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면 정말 힘들어 질수 있거든요

  • 상사든 누구든 타인을 때리는 행위는 범죄 행위가 될 수가 있으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퇴사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이직해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참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