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해외 사업자와 수입계약을 체결
하고 수입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에 수입면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물품이 수입될 경우 해당 물품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세관에서는 물품 수입 사업자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국제우편 등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물품 주문서, 송장, 지급증빙
등을 갖추어 향후 소득세(법인의 경우 법인세)확정신고시에 지출증빙으로 사용
및 손비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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