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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23.09.27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색에 대해서

영장주의의 예외규정 중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수색시 긴급한 경우 영장없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잖아요.

여기서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수색 이게 잘 감이 안와요. 상황을 예로 들어주실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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