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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활기찬나팔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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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라면 야근해도 추가로 보수는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올해 2월까지 정규직 (주5일 근무)강사로서 일하고 3월부터 프리랜서(주2 근무)로 근무 형태를 바꿨습니다.근데 학생수는 정규직 때 보다 많아지거나 업무양 똑같애서 근무 아닌 날도 집에서 채점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하든 학원에 일찍 출근해서 채점하든 다 시간외 업무가 되어있습니다.정규직이었을 때도 똑같이 1년간 일해왔습니다.이럴 땐 근무상 노동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추가로 시간외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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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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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강사님이 프리랜서인지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지부터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소정근로시간 외의 연장,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프리랜서로 전환되었더라도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 등 외형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근무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퇴근하며 보수를 지급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주휴수당 등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무형태가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야근을 하더라도 별도의 시간 외 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약정한 금액만큼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와 추가 업무에 대한 비용논의를 해보심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