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증을 받았는데, 일부만 지켜진 상황입니다. 나머지도 받을 수 있을까요?
결혼을 전제로 다른 지방에 내려와 1년 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친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줬고 그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기로 했으나 급여는 한 푼도 받지 못 했고 세금이 아깝다며 고용 신고도 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사기까지 당하며 제 돈까지 싹 끌어다가 친구들 돈을 갚는데 쓰고, 개인 회생을 신청 했습니다 (은행권만)
각자 생계을 위해 남자친구는 취업을 했고 저는 이 지역에 제가 하던 일이 없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새로운 직장에서 만난 이성과 바람을 피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의 어머니께 몰래 사업을 하고 빚을 졌던 것과 더불어 제게 갚아야 할 돈, 임금, 위자료 등을 알리고 현재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1. 남자친구와 공증을 받았고, 공증 내용에는 채무와 임금을 2025.1.31 까지 연 이자 5%로 갚는 것과 위자료는 바람이 걸린 그 순간부터 1천만원에 연 이자 7%로 2025.1.31 부터 100만원씩 갚는 것, 그리고 제가 서울로 이사갈 시 그 비용으로 80만원을 제공하고 남자친구 명의로 계약된 집의 월세와 공과금은 제가 퇴실할 때까지 그가 내는 걸로 명시 했습니다.
2.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2024.11.21 경 돈은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협박으로 인해 월세는 제가 내라고 안 그러면 돈 언제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고 해서 일단 그러겠다고 했고 따로 문서화 한 것은 없습니다.
갚았다는 영수증을 쓰라고 해서 쓰고, 현재 회생에 문제가 생겨 채권채무를 포기하겠다는 법원에 제출할 각서 같은 것도 쓴 상황입니다.
3. ★결론적으로 억울해서 월세를 내기 싫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이사는 2025년 2월 중으로 나가야 하는데 공증에 쓰여진 한 줄로도 월세 및 공과금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4. 그리고 남자친구는 6월 중순경부터 11월까지 제 명의로 일을 하고 제 통장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했고 결혼을 한 사이나 마찬가지였기에 저는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추후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몰랐는데 소득세 신고 시 어느 정도를 내야 할까요.
그 인간 월 수입 (250-300) 정도이고, 저는 아르바이트라 왔다 갔다 하는데 평균 150-160 정도입니다.
이 인간 이 인간 어머니께 이 사실을 알렸고 이 부분은 추후 꼭 주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받지 못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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