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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배부른코끼리

억수로배부른코끼리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전세사기 피해자 입증 된 상태인데

무얼 해야 될까요••?

변호사와 함께 사기 건 진행중에는 있는대 속도는 더디고 아무것도 진전되는게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변호사 측에서는 실비를 들여 재산 조회를 하자고 하셨는데 재산 조회 시 받을 수 있는 돈이 안나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록된 상태인데 무엇이 유리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전세목적물에 대해서 소위 '셀프 낙찰'을 하시거나,

    재산조회를 진행하는 것인데, 후자의 경우에는 다른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게 되나 상대방이 이미 여러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그 실익이 낮은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