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설정채권 매각 부담금 이게 뭔지 궁금합니다
법무사님이 설정매각부담금이라는걸 영수증에 청구 하셨는데 이게 뭔지 궁금하며 어떻게 산출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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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채권 매각 부담금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추측해보면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실행할 때, 은행은 해당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은 저당권을 실행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고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이 때, 은행이 저당권 설정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금으로 청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는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매매할 때, 일정 금액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즉시 매도할 경우에는 고객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님께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