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받은 3천만원도 상속세 내야하나요?
결혼예정입니다.
부모님이 3천만원정도 지원해주신다하시는데 혹시 3천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아도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혹시 내야한다면 몇 퍼센트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로 보여집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또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무상으로 추가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없으며 증여세 신고도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 기간)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본 공제 외에 추가로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는 생전에 계약에 의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마 증여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증여분부터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납부할 금액은 상속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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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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