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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열정넘치는유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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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받은 3천만원도 상속세 내야하나요?

결혼예정입니다.

부모님이 3천만원정도 지원해주신다하시는데 혹시 3천만원을 계좌로 이체받아도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혹시 내야한다면 몇 퍼센트정도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로 보여집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또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무상으로 추가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없으며 증여세 신고도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거주자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 기간)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기본 공제 외에 추가로 1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는 생전에 계약에 의해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아마 증여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증여분부터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혼인신고일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의 납부할 금액은 상속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1. 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