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메수사 입니다.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하는 경우 2024.01.01. 이후에 남녀 각각의 직계존속
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고 법정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신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속세는 남녀 각각의 부모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
받는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