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5일 일 7시간 근로자가 1일 추가근무할때 추가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월~금 근무하고 있고 계약서에도 주 5일 근무라고 명시되어있었어요 이럴때 1일 추가근무하게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5인미만 기업입니다 1일 추가근무할 경우 7시간 일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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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추가근무에 대한 1.5배의 시간 외 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배 만큼의 급여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이라도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1시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기업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를 하더라도 본래 시급을 기준하여 일한 시간만큼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정근로 외 추가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연장근로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에 추가 근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한 시급만큼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