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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창조적인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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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일 7시간 근로자가 1일 추가근무할때 추가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월~금 근무하고 있고 계약서에도 주 5일 근무라고 명시되어있었어요 이럴때 1일 추가근무하게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5인미만 기업입니다 1일 추가근무할 경우 7시간 일할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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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추가근무에 대한 1.5배의 시간 외 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배 만큼의 급여만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미만이라도 원래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1시간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1시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기업은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를 하더라도 본래 시급을 기준하여 일한 시간만큼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소정근로 외 추가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나,연장근로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이에 추가 근로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한 시급만큼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