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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복지비 환급해야 하라는 회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복지 중 1년에 50만원 복지비 지급됩니다 계좌지급은아닌데 법인카드로 결제가능합니다 1년 기준 50만원으로 중도 퇴사 시 월에 4만원으로 책정하여 26만원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직원 홈페이지나 사규에서 이는 찾아볼수 없으며, 제가 입사전 단체톡방을 통해 공지한 내용이라고합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며 당장 뱉을수가없어 일단 나중에 입금한다고하니 퇴사 전 입금하라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복지비 관련 규정으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초과 사용분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규정자체의 존재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제 1년치 복지비를 지급하는 경우이고 규정에 따라 중도퇴사시 미근무 기간에 대한 반환규정이 있다면 반환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