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복지비 환급해야 하라는 회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복지 중 1년에 50만원 복지비 지급됩니다 계좌지급은아닌데 법인카드로 결제가능합니다 1년 기준 50만원으로 중도 퇴사 시 월에 4만원으로 책정하여 26만원을 회사 계좌로 입금하라고 합니다. 직원 홈페이지나 사규에서 이는 찾아볼수 없으며, 제가 입사전 단체톡방을 통해 공지한 내용이라고합니다..
생각보다 큰 금액이며 당장 뱉을수가없어 일단 나중에 입금한다고하니 퇴사 전 입금하라는데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복지비 관련 규정으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초과 사용분은 반납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규정자체의 존재여부가 중요합니다. 실제 1년치 복지비를 지급하는 경우이고 규정에 따라 중도퇴사시 미근무 기간에 대한 반환규정이 있다면 반환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