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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파리162
유망한파리16222.04.15
거래처 중복 결제 반환 요청에 대해

거래처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539,000원인데

회계프로그램에 중복 입력이 되는 바람에

거래처에 1,078,000원을 송금했습니다.

확인을 위해 거래처에 전화를 했지만

거래처에서는 5개월째 확인해보겠다고만 합니다.

이럴 경우 중복 결제된 539,000원을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1. 형사로 사기죄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착오송금으로 부당이득에 대하여 알고 있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서 사기죄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2. 민사로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현재 송금 착오로 인한 부당이득을 취하였고, 돌려달라고 했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어 이자까지 붙여 청구소송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복결제된 539,000원은 부당이득금으로, 거래처에서 임의반환을 거절한다면 소액심판청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거래처의 경우는 부당이득을 받은 것, 즉 법률상 원인없이 위 금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받은 것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다만 소액인 점에서 민사법 절차에 의하기는 실익이 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