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대근무자의 고정OT에 심야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맞을까요?
3교대근무자의 고정OT가 43시간입니다. 주전근무자의 고정OT도 43시간입니다.
이 중 교대근무자의 고정OT에 심야수당이 포함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예요.
* 고정OT는 43시간까지는 잔업을 하든 안하든 기본으로 지급하는 시간외 수당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에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구성항목이 갖추어져 있고 그 구성 항목 중 야간근로수당이 분류되어 있다면 회사는 그 부분까진 근로자에게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1명 평가고정ot의 경우 고정시간외수당을 의미합니다. 시간외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포함하기 떄문에 연장,야간,휴일시간을 포함하여 43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고정 OT수당과 심야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성격이 서로 다른 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OT'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각각 나눠서 표시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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