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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족제비208
날렵한족제비208

교대근무자의 고정OT에 심야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맞을까요?

3교대근무자의 고정OT가 43시간입니다. 주전근무자의 고정OT도 43시간입니다.

이 중 교대근무자의 고정OT에 심야수당이 포함 되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의문이예요.

* 고정OT는 43시간까지는 잔업을 하든 안하든 기본으로 지급하는 시간외 수당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등에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구성항목이 갖추어져 있고 그 구성 항목 중 야간근로수당이 분류되어 있다면 회사는 그 부분까진 근로자에게 추가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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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ot의 경우 고정시간외수당을 의미합니다. 시간외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포함하기 떄문에 연장,야간,휴일시간을 포함하여 43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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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 OT수당과 심야수당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 성격이 서로 다른 수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를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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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정OT'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각각 나눠서 표시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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