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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협조하는해바라기

아주협조하는해바라기

24.05.08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감면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옛날에 중소기업취업청년 소득감면세 신청을 한 줄 알았는데 안했더라고요..

올해가 만34세라서 신청하려고 하는데

  1.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 취업일을 현재 회사 입사일로 적어야 하나요?

  2. 감면기간 시작일 : 제 최초 입사일은 2010년인데, 신청서에 (2012 이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럼 2012년에 이직을 했었는데 그 연도로 하면 되는것인지..?

  3. 감면기간 종료일 : 현재 회사 입사일 기준 5년 뒤를 적는 것인지, 만 34세가 끝나는 연도의 달로 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좀 찾아보니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최초 취업일~5년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위의 질문 [ 1. 취업일 ]을 현재 회사 입사일로 하더라도.. 그 전 5년껏까지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4.05.08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 감면을 신청하는 최초 취업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입사일부터 감면을 받으시려면 현재 회사의 최초 입사일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감면 중에 만 34세가 넘더라도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