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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그만들소217
조그만들소217

시골에서 젖소를 키우고 있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부모님께서 시골에서 젖소를 키우고 계세요

그래서 사업자도 면세사업자이고

우유회사 조합원이시거든요

그런데 면세 사업자는 부분면세제도라고 알고있어요

거래징수의무는 없어서인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시진 않대요

Q. 그래도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은 일정부분 있을 것 같은데 주로 면세사업자들에게는 어떻게 환급이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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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가부업소득은 일정부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는 두수 기준 50마리 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부분까지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여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또한 낙농업자라면 면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아니라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되며 낙농은 보통 우유회사로부터 유대 명세서를 받아 매출액 산청을 합니다.

      면세사업자기 떄문에 매입세액이 대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환급이 가능하오니 여기에 해당하시는지 보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도 않으므로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급은 면세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분면세제도이므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면제되지만 매입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혜택도 없습니다. 다만,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환급가능한 규정은 있으니 해당 규정에 열거되어있는 항목 중 해당하는 기자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실 경우 환급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계산서를 발급을 합니다. 물론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의무는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없습니다. 다만 과세사업자가 면세물품을 사서 제조가공 후 판매를 한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