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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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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한약 중고거래 구매시 처벌

안녕하세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다이어트한약을 구매했는데, 안에 내용물이 한달치라고했는데 오일치만 와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지금 그 한약을 먹지않고 냅두었는데, 한약 중고거래가 약사법위반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만일 제가 판매자를 신고한다면 저도 처벌을받나요? 저도 구매를 했으니 조사를받는건가요..? 너무억울하고 이제야불법인걸 알아서 너무 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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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하면 고소인 조사를 받게됩니다. 판매자는 약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약품은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약국개설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93조제1항제7호).

      다만 이는 판매에 대해서 처벌이 되는 것이지 구매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 등으로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한 약사법규정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라 입법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