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한약 중고거래 구매시 처벌
안녕하세요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다이어트한약을 구매했는데, 안에 내용물이 한달치라고했는데 오일치만 와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지금 그 한약을 먹지않고 냅두었는데, 한약 중고거래가 약사법위반인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만일 제가 판매자를 신고한다면 저도 처벌을받나요? 저도 구매를 했으니 조사를받는건가요..? 너무억울하고 이제야불법인걸 알아서 너무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를 하면 고소인 조사를 받게됩니다. 판매자는 약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의약품은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가 아니면 판매할 수 없으며, 약국개설자라 하더라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제1항).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93조제1항제7호).
다만 이는 판매에 대해서 처벌이 되는 것이지 구매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조항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사기 등으로 문제를 삼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불법 의약품을 구매한 자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한 약사법규정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라 입법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