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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카멜레온25
개인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고가매입을 하거나 저가로 양도하면 의제기부금 등의 아무런 제재가 없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부동산 등을 양도하더라도 별도의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저가로 취득하는 자가 시세대비 3억이상 싸게샀다면 3억 초과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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