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집기비품,
기계장치, 재고자산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종전 사업자의 토지 및 건물은 사업장에 대한 포괄양수도시
포괄양수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편 포괄양도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포괄양수도일 이후에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폐업신고을 해야 하며, 사업장 폐업신고일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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