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부업체 사채 뭌의드립니다 불법이자
1. 대출 개요
1차 150만원 2024.09.26 ~ 2025.02.26 (약 5개월) 925만원 이자 775만원 / 원금 150만원 약 1240%
2차 100만원 2025.03.09 ~ 2025.06.10 (약 3개월) 500만원 이자 400만원 / 원금 100만원 약 1600%
3차 200만원 2025.07.01 ~ 2025.07.25 (약 1개월) 180만원(이자만) 이자 180만원 / 원금 200만원(미납) 미산정
이런상황입니다 현재 경찰서 쪽에서는
이 대부업체가 적발이 되어서 참고인조사 받으라고 하는데 추후 저는 어떻게 해야하며 ㅠㅜ
부당이득 불법이자를 받고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게 되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대부업체가 적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출석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만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약정을 한 부분은 법률상 그 효력이 부인되므로, 초과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초과지급한 금원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자 제한법을 초과한 부분이나 대부업법 위반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이고 상대 업체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 형사상 합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