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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낙천적인선인장
처음부터낙천적인선인장

불법 대부업체 사채 뭌의드립니다 불법이자

1. 대출 개요

1차 150만원 2024.09.26 ~ 2025.02.26 (약 5개월) 925만원 이자 775만원 / 원금 150만원 약 1240%

2차 100만원 2025.03.09 ~ 2025.06.10 (약 3개월) 500만원 이자 400만원 / 원금 100만원 약 1600%

3차 200만원 2025.07.01 ~ 2025.07.25 (약 1개월) 180만원(이자만) 이자 180만원 / 원금 200만원(미납) 미산정

이런상황입니다 현재 경찰서 쪽에서는

이 대부업체가 적발이 되어서 참고인조사 받으라고 하는데 추후 저는 어떻게 해야하며 ㅠㅜ

부당이득 불법이자를 받고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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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게 되면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현재 대부업체가 적발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 출석해서 있는 사실 그대로만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1.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이자약정을 한 부분은 법률상 그 효력이 부인되므로, 초과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며 초과지급한 금원이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돌려받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자 제한법을 초과한 부분이나 대부업법 위반의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이고 상대 업체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에 형사상 합의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대부업법 위반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