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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융통성있는비빔국수
은근히융통성있는비빔국수

구두로 한 인센티브 지급 약속, 안지켜도 되는건가요?

대표님까지 총 4명이 근무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지난달, 4월 초 회의에서 대표님께서 인센티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은 '근태 및 근무 규정' 이라는 서류를 주셨고,

5월 매출이 4000만원 이상일 시 1인당 인센티브 50만원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4월 매출이 5000만원을 넘었고, 4월 말 회의에서 4월에 5000만원 매출을 넘었으니 5월 목표액을 5000만원으로 수정한다고 하시며 5000만원이 넘으면 5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6월초 매출이 몇십만원 부족하다고 하셨고, 아직 상품을 더 추가하려는 손님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자고 하셨습니다.

같은 날 저는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알겠다고 언제까지 근무할거냐고 물으셔서 한달을 말씀드렸고, 그 전에 구인이 된다면 더 일찍 그만둬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일 뒤 손님이 상품을 추가해 매출이 5000만원이 넘었는데 급여일에 인센티브가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시간에 대표님께 여쭤보니

다른 두 직원에게는 인센티브가 지급됐고, 저는 퇴사자라 인센티브를 주지않겠다고 하시네요.

앞으로 으쌰으쌰하려는 직원들에게 주는 인센티브이지, 그만두는 사람을 위해 주는 인센티브가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잠시 후 개인면담에서 5월 매출을 올리기 위해 노력한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냐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씀드리니 아까와 같은 대답을 하셨고,

갑자기 매출이 5000만원이 넘는지도 확실치 않다고 하시고,

추가된 상품은 5월 매출이 아니라 6월 매출이라고 하시고,

상품을 취소하시겠다는 고객님이 있다고 하시고,

저희 사업자가 2개로 되어있는데, 사업자 2개 중 1번사업자의 매출이 5000만원이 넘어야한다며 2번사업자의 매출은 인센티브 매출에 포함되지않는다고 하시고, (두 개 매출을 합치면 5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만둔다고 왜 이렇게 일찍 말했냐고, 돈 받고 나서 말하지 그랬냐고 하시더라구요.

이런 저런 핑계를 대시며 결국은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고 하시더군요.

호의로 주려던 돈 때문에 저랑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야하는지 모르시겠다며,,,

구두로 한 인센티브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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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자의 인센티브 지급 약속이 회의에서 명확히 언급되었고, 조건도 구체적(매출 5천만 원 초과 시 지급 등)이었다면 이는 근로계약의 일부분 또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센티브 조건이 충족되었고, 다른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었는데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본인에게만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차별적 처우이며 임금체불로 볼 여지가 큽니다.

    매출 기준이 불명확하게 변경되거나 기준이 사후적으로 바뀐 점 역시 일방적이고 부당한 변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해볼 수 있으며, 회의자료, 문자, 녹취 등 약속과 지급기준이 확인되는 자료가 있다면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해당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