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 방법에 따라 금액차가 너무 큰데 정상인가요?
임금을 줄때 최저임금 계산식을 두개를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일급*(실제 근무일+주휴수당)으로 계산하고(주휴수당은 5일당 하루 가산합니다.) 그게 안되면 월단위로 해서 최저임금*근로계약일/월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보통은 두 방식 금액 차가 크지 않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2월은 날수가 적어서 그런지 금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게약일이 1월 2일부터 2월 28일인 인턴 학생의 경우,
첫번째 방법으로 하면 총 4,022,030원을 지급하면 되는데, 두 번째 방법으로 하면 4,124,919원(소수점 올림)이 나오네요.
이렇게 금액차이가 크게 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지급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각각의 일할계산 방식 모두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의 일할 계산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30일을 분모로 하여 계산하는 방식: 월급 / 30일 × 재직일수.
2. 일반적으로 '월급 / 월의 총일 수 × 해당 월의 재직기간' 방식: 예를 들어 2월은 28일이므로 2월의 총일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두 방식 모두 사용될 수 있으나, 계산방식 결과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문제가 되므로 최저임금 미달하지 않는지 근로시간으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급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번 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2번 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