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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무조건책임감있는두부찌개
무조건책임감있는두부찌개

동료의 직장내괴롭힘 진술서를 제출한뒤 대표의 부당대우 차별대우

A동료가 직장내괴롭힘 조사중 가해자는 대표B

노동청에 다른 타직원들의 진술서를 대표B가 소명자료로 제출해야하는데 본인이 가해자라 직접 조사못하니 대표의 동생 (이사) C에게 진술서를 받아내라고 시킴.저는 진술서를 정말 사실그대로 피해를 본 내용을 적고 퇴근하려고 사무실 책상에 올려놓고 퇴근했으나 이를 대표B가 하나하나 다읽어본뒤 저한테 항의나 반박하듯 카톡이와서

“불만이뭐냐 대화로풀어야지 안풀이면 쫑내던지”라든지 진술서를 기반으로 따지듯 전화,카톡왔으며 이후에 심한 다른직원들과의 부당대우 차별대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의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본조신설 2019. 1. 15.] 기준에 어긋남.

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이후 심각한 부당대우로 인해 A동료의 직장내괴롭힘 건과는 별개로 저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넣은 상태입니다. 2차 가해라고 생각되는데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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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근로자 또는 신고에 조력한 근로자에게 그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