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승계 근로조건불이익 문의합니다.
연차,퇴직금,4대보험 모두 새인수자가 고용승계를 하기로 기존 대표와 협의했습니다.
이 과정중에 업종변경,근무시간변경은 확실하며
아마 급여도 삭감될것같지만 급여가 20%까진 삭감되지않을것같습니다. 이조건으로 고용승계 거부의사 밝히고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조건이될까요? 고용승계는 기존 근로계약 그대로 가져가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대표는 정확한 변경될 근로조건을 회피하고 알려주지않아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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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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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승계 거부 이후 자발적인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20% 이상 변경된 때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거부 시 이전 사업장이 폐쇄되면 경영상 해고가 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고용승계 시 반드시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하는 것은 아니나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