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항상격려하는추어탕
항상격려하는추어탕

벌금으로아해지명수배가되다면ㅠㅠ

벌금미납으로인하여 통장압류가돈다하는데요 현재 수급자이며 우체국행복지킴이통장만사용중인데압류되나요?답변부탁드림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나 통장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됩니다.

    그러나 수급자의 경우 일정한 조건 하에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자 전용계좌가 개설될 수 있습니다.

    우체국 행복지킴이 통장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수급비와 같은 복지급여가 입금되는 계좌입니다.

    해당 계좌는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벌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가능하므로, 벌금을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