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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간이사업자 세금 관련해서 질문좀할게요..

월 급여에 대해 얼마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라고 떴거든요..

혹시 간이사업자는 월 50만원씩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간이사업자도 기준이 있는지? 월 50이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만 봐서는 조금 파악하기 힘든데, 일단은 간이사업자는 부가세가 면제가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나오구요. 근로소득으로 월 50만원을 벌으셨다면, 근로소득은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 근로소득을 합쳐 5월에 신고는 꼭 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영 세무사blue-check
    최영 세무사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 급여는 근로소득자이고 간이과세자는 사업자입니다.

    원천징수는 고용주가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월50만원 정도라면 원천징수세액이 없을수도 있을것이라 생각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원천징수와는 큰연관이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도 원천징수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액은 일정부분을 미리징수하는 개념이기때문에 정확한 세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의 경우 올해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공급대가 합계약(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48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월 50의 경우 연 공급대가는 660정도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입니다.

    <자료-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며, 소득세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월 순이익이 50만원이라면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만 차감하여도 납부할 세액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득과 무관하게 부가세, 소득세 신고 자체는 누락하여서는 안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가 면제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그 금액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매출에 대하여 1년에 1번 매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 때 납부세액은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이며, 각종 매입세금계산서 수령 매입세액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 의제매입세액 등을 공제해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