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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겁나자극적인산호
연매출 4,800만원 미만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아닌, 일반 간이과세자 입니다.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했을 때 0.5% 가산세 반영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양승훈 회계사
KICPA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단순히 지연수취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공급가액의 0.5% 지연수취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아예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대가의 0.5%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가 적용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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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수취할 경우에만 0.5% 수취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연수취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